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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2023년 부터 시행된다.

경제/뉴스따라잡기

by 시나브로 2020. 6. 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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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시파더의 우미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됩니다. 6.17 부동산규제안이에 이어 주식에서도 정부에서 큰 과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향후 좋은 주식을 조금씩 꾸준히 모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부의 이번발표를 듣고 주식투자로 돈 벌기도 쉽지 않겠구나 싶습니다. 

 

 

연합뉴스 참조

 

 

2023년 주식 2000만원 초과 수익 20% 세금

 

국내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일명 '개미' 투자자들의 과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6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고 했다. 기존의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기획재정부 참조

 

과세의 시행시기는 2023년으로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과세 적용한다. 3억 원 초과 대상자는 25%의 세율을 적용한 뒤 6000만 원을 추가한다. 2단계 세율 적용이라고 한다.

 

이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다.

소액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2000만 원,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비상장주식등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다.

 

기본공제 2000만원 설정으로 전체 주식투자자(약 600만 명) 중 상위 5%인 30만 명가량만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023년 0.15% 과세로 맞출 예정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주식양도세 부과철회 요구

 

청와대 청원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 주식 투자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에서 비판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식양도세 확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4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주식 양도세 확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개인 주식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한투연은 "투자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확대로 투자 장점이 사라진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안정적이며 성장성이 높은 미국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출도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우리와 자본시장 구조가 비슷한 대만이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발표했다가 40%에 달하는 주가 폭락으로 이듬해 철회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6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4만 6000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해당 청원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보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양도세 부과대상을 50~100억 단위로 늘려 국내 증시에 현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차라리 개인의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줄여주시고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를 줄여라"라고 주장했다.

(해럴드 경제 참조)

 

 (ps) 여러분들은 이번 정부의 주식양도세 부과 방안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제개편으로 5%의 사람들이 과세방안 안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소액투자자들도 꾸준히 투자해 부를 늘려나가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 일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번 개정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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