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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오늘 부터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6월 1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단기지원 정책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하며 매출액이 30%이상 감소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올해 2월29일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 기간에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강화한것으로 기존의 경우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4월 말부터 시행중으로 일반 업종도 시행령 개정을 거쳐 6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일방이 무급휴직을 결정할 수 있어 제외된다. 다만 이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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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코로나 사태가 큰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하는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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