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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경제뉴스 ( '공정경제 3법' 상임위 통과…반발해온 재계 '당혹' / 신흥국으로 쏠리는 돈…언제까지 지속되나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추가로 인수 가능해진다)

경제/뉴스따라잡기

by 시나브로 2020. 12. 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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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제 3법' 상임위 통과…반발해온 재계 '당혹'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시 3%룰 완화·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로 수정

박용만 상의 회장 "경제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해 당혹"

 

'공정경제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는 경우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각 3%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도 결국 빠지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담합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이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애초 정부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조항들이다.

 

하지만 공정경제 3법에 반대 의견을 내온 재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3%까지만 인정…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룰'이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가 최대주주의 영향력 안에 있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또 이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한다.

 

다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3%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던 당초 정부 개정안에서 한발 물러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최대 3%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상법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처럼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때는 일반 주주가 해당 자회사에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

 

개정안은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준다.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통과…'3%룰' 완화

 

◇ 공정위가 개인·고발해야 檢 수사…시민단체 고소·고발도 불가

 

현행법상 공정경제 관련 불공정행위는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고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서 기소할 수 있다.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이 위법행위를 확인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지적에 앞서 공정위는 사회적 피해가 큰 가격·입찰 담합(경성담합)에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빠지면서 공정경제 사건은 앞으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고, 시민단체나 기업은 관련 사안을 고소·고발할 수 없게 됐다.

 

애초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하다가 관계 부처 논의 끝에 폐지안을 내놨던 공정위는 국회의 이번 결정에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했던 것은 맞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는데 국회에서 핵심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여로 논의됐다"며 "전속고발권 유지로 결론 난 것은 공정거래 분야 형사고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다른 한 축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를 회사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총수일가가 지분 29.9%를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등 공정위 규제망에서 간신히 벗어나 있었던 기업들은 법 시행 시기인 2021년 말부터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른다.

 

과징금도 2배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상향된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경영권 '꼼수 승계'도 막는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은 별도로 추진되어 왔으나 이날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다.

 

CVC (기업벤처캐피털 : 기업이 유망한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것)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CVC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 단계에서 지분·채권을 총수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에 매각하지 못 하게 하는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CVC 관련 행위 금지조항을 어겼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 금융그룹, 위험관리 체계 구축·그룹 전체 건전성 관리해야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어 통과됐다. 제정안은 자산 규모, 영위 업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대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들은 건전한 경영과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 통제 정책과 위험 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협의회와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부실화 예방 등을 위해 대표 금융회사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현재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금융그룹(자산 5조원 이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공정경제3법 관련 긴급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정경제3법 상임위 의결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2.8 

 

◇ 수정 요구해 온 경제단체들 허탈·반발

 

법안 수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경제단체들은 허탈해하면서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기습적으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재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이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기 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해 영업 기밀과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계열사 간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돼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당혹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개정 법안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특히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위원회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 진출 문제는 분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표] 공정경제 3법 핵심 내용

상법 개정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는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 3%로 제한.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 제기 가능.

소송 제기 자격은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을 0.5% 이상 보유한 주주. 비상장회사는 지분율 1% 이상.

공정거래법 개정안

- 과징금 2배로 상향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

-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범위 확대.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일원화.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

신규 지주회사 대상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 상장회사 기준 지분율 요건은 20%→30%, 비상장은 40%→50%로 상향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 금지. 단,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 허용

-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CVC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 CVC는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음.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 대한 투자 불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를 고려해 해당 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

소속 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 수립

(출처 : 연합뉴스)

 

▶ 이번 공정경제 3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궁금하다.

 

사실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많은 재제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위의 3법과는 무관한 '타다금지법'이 이슈가 됐던 올해 3월.. 개인적으로는 조금 씁쓸했다. 앞으로의 전세계적 흐름인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길목이 막혀버렸다고 생각했었다.

 

현재 해외에서는 차량공유, 숙박공유등 많은 플렛폼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가야할때가 아닐까?

 

택시사업을 보호하는 취지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국민의 편의나 신산업 확산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할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공정경제 3법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세계 다른 기업들과 경쟁한다는 관점에서 볼때,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될것이다.

 


 

● 신흥국으로 쏠리는 돈…언제까지 지속되나

 

11월 누적 외국인 58조 매입, 내국인 48조 매도
JP모간 내년 코스피 3200선 전망
‘MSCI Korea ETF’ 한국시장 호재 반영
이머징국가 고성장 전망
원화 강세장 한국 주식 환차익도 기대

 

 

 

바이코리아(Buy Korea)의 열풍이 뜨겁다. 외국인의 뭉칫돈이 한국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한국 증시를 살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규모 외국인 투자금이 한국 증시로 유입되면서 바이코리아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은 닷새 만에 1조 6447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한해 누적 금액 7529억 원의 2.18배다.

 

11월말 기준 외국인이 매입한 주식은 연간 누적금액으로 5조 8413억 원이다. 동기간 국내 기관투자자는 2조 7373억 원을 내다팔았다. 개인투자자들은 2조 1390억 원을 매도했다. 외국인이 주식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은 4121억 원을 매입했다. 11월 월간 누적 매입액은 2조 9711억 원을 매수했다. 2019년 연간 채권 순매수금액은 56조 2070억 원에 이른다.

 

국내 펀드시장 동향에 따르면 7일 현재 국내 펀드의 총설정액은 500조 4199억 원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4조 513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설정액 기준으로는 지난 2019년말 450조7310억 원 대비 49조 688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고점인 2745.44를 기록했다. 8일 현재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44.51포인트 하락한 2700.93을 기록하며 2700선 굳히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투자은행(IB) JP모간은 오는 2021년도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이처럼 한국시장에 외국인 투자금이 유입되며 한국이 유망 투자처로 각광을 받는 것은 이머징시장의 고성장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으로 머지않아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과잉공급으로 약달러 환경이 조성된 데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자산배분 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투자금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머징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를 넘어 유동성이 넘쳐남에 따라 미국시장을 넘어 핫시장으로 지목되는 동남아 신흥국, 특히 중국-한국-베트남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증권시장에서 활황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하반기에만 외국인 자금이 약 7조원 정도 유입되었는데 주로 미국의 자산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경기 부양정책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른 향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당분간은 외국인 자금의 한국시장 유입은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은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고 수출도 증가하면서 경제 펀더멘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서 “국제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은 내년도 한국 코스피가 3200선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전망보고서를 내놨고, 원화 강세와 위안화 강세 현상등에 의한 환차익 발생 가능성 등이 한국시장으로 자금이동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자들은 한국시장이 당분간 활황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시장보다는 한국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채를 끌어들여 무리하게 투자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투자 텀을 짧게 점검하며 투자하되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기현 한화자산운용 ETF솔루션마케팅팀장은 “최근 MSCI Korea ETF로 많은 투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 전체를 보고 투자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는 MSCI Korea Index를 추종하는 ETF는 지수를 추종하므로 한국시장의 어느 섹터나 특정 종목뿐만 아니라 한국시장 전체를 우량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외국인 투자금이 한국시장으로 향하는 이유는 먼저 이머징국가 중 한국 경제를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 있고, 다음은 바이든 당선 이후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이 영향으로 달러 유동성의 공급 과잉으로 약달러 현상이 심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런 영향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머징국가중 특히 한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 외국인 투자금이 많이 유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외국인은 접근성에서 코스피보다 MSCI Korea Index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면서 “한국 전반에 투자를 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형 우량주는 이미 투자를 많이 했고, 향후 원화 강세 영향이 계속되면 한국시장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환차익에 의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삼성전자의 수요는 올해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우세했는데 내년에는 반도체 싸이클 주기상 메모리 반도체에 의한 활황시장을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 MSCI 지수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투자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세계 주가지수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들이 투자의 참고서로 삼고 있는 지표의 움직임에 국내 증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이 포함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시장 지수다.

 

MSCI는 23개국 선진국 시장과 28개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각국의 상장된 주식을 업종별로 분류해 종목을 선택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포항제철 등의 대형 우량종목이 MSCI에 포함된 한국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계지수에는 MSCI 외에도 FT/S&P(파이낸셜 타임스/스탠더드&푸어스) 월드지수가 있다.

 

세계 각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 대형 펀드들은 이러한 참고서를 바탕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해당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MSCI 아시아 종합주가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가 늘고 비중이 낮아지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추가로 인수 가능해진다

 

 

"일반 기업보다 지주사가 사는 게 시장에 도움" 판단
금융당국, 영업구역 다른 저축은행 M&A 허용하기로

 

 

국내 금융지주사가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을 추가로 사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PEF)나 금융업 이해도와 자본 안정성이 부족한 일반 기업 등에 비해 금융지주 밑으로 저축은행이 들어가는 것이 전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금융당국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를 위해 금융당국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인수·합병(M&A)도 허용할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특성에 맞는 건전 대주주로 금융지주를 선정하고 이들의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건전 대주주의 진입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국내 금융지주 소속 저축은행./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금융지주에 소속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중에서도 금융지주에 소속된 저축은행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회계기준도 금융지주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저축은행 건전 대주주로) 금융지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금융지주 역시 저축은행 인수를 원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JB금융지주의 경우 최근 매물로 나온 JT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실사까지 참여했지만, 막판에 뜻을 접었다. 늘어난 자본 여력은 M&A보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써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중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금융지주 중에서 저축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곳은 JB금융과 DGB금융지주뿐이다. 신한지주는 신한저축은행을, KB금융은 KB저축은행을,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저축은행을, BNK금융지주는 BNK저축은행을 각각 갖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아주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미 저축은행을 갖고 있는 금융지주가 저축은행을 추가로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이 정해져있는데, 서로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두 곳을 합치는 M&A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저축은행 인수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M&A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지주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저축은행 건전 대주주로 거론됐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지자체가 저축은행을 보유할 경우, 지역 특화 금융이라는 저축은행 목적과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 역시 지방정부가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소액 저축 보유자의 이익 증진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금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저축은행의 국유화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자체가 저축은행을 보유하려면 지방 공사 등에서 (자본을 대고) 들어와야 하는데 쉽지 않고, 국유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과 M&A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저축은행 발전방안은 연내 수립을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금융지주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금융 지주사라 함은? 다른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그 회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국내의 굴직한 은행지주사는 크게 아래와 같은 기업이다.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라고 하면 모두 은행,카드,보험등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리스크를 줄이고 있지만, 실제 가장 큰 이익에 근원은 은행이다. 전체적인 금융지주사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주 수익원은 은행과 카드대출업이라고 할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원화예수금을 보면 시중은행의 예수금 평균이 200조가 넘는다. 보통 뉴스기사들에서 대표은행이나 우리나라 5대은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이다.

 

예금액 대비해서 원화대출금이 굉장히 많은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놀랐다. 

 

개인적으로 부채문제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의 원화 예수금, 대출금의 관계를 보니 한번은 큰일이 생기고 은행이 망하는일이 발생하겠구나 싶다.

 

이래서 지급준비율, 은행예대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금융사들이 임의대로 운영하게 나두면 리스크가 있는 큰일이 생길수 잇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금이 막혀서 파산한다거나 하는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저축은행을 금융지주사들이 인수하는것을 그리 좋아 보이진 않는다. 디지털경제로 가는 마당에 저축은행과의 M&A는 큰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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