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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만명 9조3천억 지원.. 2021년 1월14일부터

경제/뉴스따라잡기

by 시나브로 2020. 12. 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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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소시파더의 우미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로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2021년 1월 둘째주부터 지급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추락을 막기 위해 특단의 재정집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원+α(알파)' 수준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만 4조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기존에 논의되던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총 9조3000억원이다. 빚을 내지 않고 선제적으로 내수진작책을 꺼낸 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이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경우 1·4분기 추경 단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 '목적예비비' 절반이상 털어 재원조달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조3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과 올해 예산에서 쓰지 않고 남은 6000억원, 내년 지원금 명목 예산 3조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한 5000억원으로 조달한다고 하네요.

목적예비비는 말 그대로 재해대응 등을 위해 쓰는 국가의 비상금이다. 정부는 올해 총예비비 중 56%를 이번 재난지원금에 사용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보강 등에 사용됩니다.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혜택 연장

이번 대책에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혜택 연장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했다. 이번 제도는 2021년 6월 말까지 지원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기본 100만원에 업종 따라 100만~200만원 더 

 

소상공인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이 나갑니다. 버팀목 자금 액수는 최대 300만원이다. 모든 대상자에 매출 감소분을 메울 100만원을 기본 지원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는 100만원을 더 준다. 정부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면서 집합금지·제한업종이 된 업소,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이 대상이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도 일반업종 지원 대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은 별도의 소득안정자금(50만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법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개인택시보다 지원 수준을 낮췄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자료 기획재정부

 

 

이렇게 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현재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영업을 못 하는 분야의 경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에 입점한 편의점과 음식점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은 업종 구분으로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8000여개 소규모 숙박시설도 버팀목 자금으로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종엔 100만원이 주어진다. 
 
그래도 임차료 부담이 남은 소상공인을 위해선 저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업종 약 10만곳은 1.9%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5년 동안 보증료를 0.3~0.9%포인트 경감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도 강화한다.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했는데, 이 공제율을 70%로 키운다. 착한 임대인 지원은 내년 6월까지다. 이와 함께 집합제한ㆍ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추가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출처 : 연합뉴스

 

 

특고·프리랜서 등 87만명도 지원

 

고용이 불안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도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는 65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앞서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1·4분기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이 신청하면 고용·산재보험료도 3개월 납부유예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대상도 확대한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한다. 이 경우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선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의 큰 틀을 ‘긴급 피해지원’ ‘방역 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의 3종 세트로 구성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긴급 피해지원에 5조6000억원, 방역 강화 대책에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9000억원으로 총 9조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580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조9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도 포함됐다. 16만명의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연장 지급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인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중·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의 경우 피해시설 신규 융자 300억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 등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금지원 사업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수급 대상자가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로 수급대상자를 최대한 가려낼 계획이기 때문이라네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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