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 경제뉴스 ( '공정경제 3법' 상임위 통과…반발해온 재계 '당혹' / 신흥국으로 쏠리는 돈…언제까지 지속되나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추가로 인수 가능해진다)
● '공정경제 3법' 상임위 통과…반발해온 재계 '당혹'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시 3%룰 완화·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로 수정 박용만 상의 회장 "경제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해 당혹" '공정경제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는 경우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각 3%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도 결국 빠지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담합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이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애초 정부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조항들이다. 하지만 공정경제 3법에 반대 의견을 내온 재계는 일제..
경제/뉴스따라잡기
2020. 12. 10.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