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초연금,고용보험확대
안녕하에요 소시파더의 우미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예술인이 포함되고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사업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12월 28일 발간했습니다. ▶ 최저임금 8720원…특고 산재보호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 이하에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는 소득하위 40% 이하에 월 30만원, 소득하위 41~70%에는 25..
경제/뉴스따라잡기
2020. 12. 29.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