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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4번 주문시 만원 환급한다.

경제/할인정보

by 시나브로 2020. 12. 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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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29일 오전10시부터 배달 앱으로 음식을 4번 주문하면, 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 할인 지원을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 한해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시 시작되는 외식 소비쿠폰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다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뒤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에서의 현장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모두 7곳이며, 추후 4개 업체가 추가될 예정이다.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페이코) 등 배달앱에서 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와 같은 배달앱은 추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단 전까지 국민들이 외식할인 지원에 참여했던 응모, 카드 사용 실적 등도 재개 후 반영된다.

 

신규 참여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이용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돼 있는 경우에 한해 외식 실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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